이메일무단수집거부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짖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.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과 제 2항에 따라 수집.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4조(벌칙)
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5) 제50의2를 ㄹ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.판매.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게시일 : 2019년 3월 1일